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 (2026)

2026년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 1종·2종 본인부담, 읍면동 신청 경로를 보건복지부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입니다. 자격은 조사 후 결정됩니다.
  • 금액 — 1종은 입원 본인부담 없음 · 외래 1,000~2,000원 · 약국 5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10% · 병원급 외래 15%(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2026)입니다.
  • 대상 —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등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도 조사하며 최종 자격·종별은 보장기관이 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2026)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겹치지 않는 공공부조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0%(1인 가구 월 1,025,695원)입니다. 소득 기준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종별에 따라 본인이 내는 액수가 갈립니다. 보건복지부 선정기준과 의료급여 제도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2027년 선정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의결됐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0%로 유지되며,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에서 1,09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7,895원에서 2,771,954원으로 바뀝니다. 앞 금액은 2026년, 뒤 금액은 2027년 기준입니다. 현재 연도 신청을 다음 연도 숫자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 외 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2027 급여별 선정기준 의결자료)

자격 확인 — 소득과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인 월 1,025,695원 이하인지 보려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이거나 신청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으며 예외마다 추가 요건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숫자만으로 수급을 확정하거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관할 보장기관에 가구와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1종·2종 구분

종별이 갈리면 입원·외래에서 내는 돈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근로무능력 가구, 보장시설, 희귀·중증 등록은 1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그 밖 기초수급은 2종이 흔합니다. 본인 종별은 조사 결과입니다.

구분1종2종
입원없음10%
1차(의원) 외래1,000원1,000원
2차(병원·종합) 외래1,500원15%
3차(상급종합) 외래2,000원15%
약국500원5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창구와 기준이 다름의료급여와 장애인 의료비를 창구별로 가른다

신청 창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링크는 제도 안내이며, 이 글은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자격 신규 신청이 온라인으로 완료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소득·재산·임대차 자료가 기본입니다.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29입니다.

본인부담

표의 금액은 요양급여 기준의 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는 본인 부담이 큽니다.

1종은 매 30일간 본인부담이 2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보상하고, 5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에 상한을 적용합니다. 2종은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분의 50%를 보상하며, 연간 80만 원 초과분에 상한을 적용합니다.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2종 수급권자는 연간 상한이 120만 원입니다. 표의 약국 500원도 종합병원 이상에서 고시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약국 비용 총액의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상한은 급여 항목과 적용 예외를 보장기관에 확인하십시오.

1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을 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응급·분만 등 예외는 보건복지부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이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의 진찰·약제·입원을 국가가 보장하는 자격입니다. 근거는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수급 중에는 건강보험 직장·지역 자격이 겹치지 않고, 변동은 공단·보장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신규 기초생활 신청은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이 원칙입니다. 원하면 급여 종류만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12.29.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찾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용 국민행복카드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별도 보장기관 신청 경로와 태아당 100만 원 지원을 안내합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을 안내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제도 안내와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구분하십시오.
1종과 2종은 누가 정하나요?
본인이 고르지 않습니다. 근로능력·가구 구성 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이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면 바로 수급자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과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예외를 함께 조사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장기관에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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