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

산재 휴업급여 신청 토탈서비스 (2026)

생활법령은 산재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1일당 평균임금 100분의 70으로 적습니다.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실손과 창구가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액 — 생활법령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고 적습니다.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이고, 그 100분의 9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입니다.
  •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토탈서비스 (2026)

손을 다쳐 출근을 못 하면 월급이 먼저 끊깁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그 빈칸을 메우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월급의 70%가 아니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청구 창구 — 토탈서비스·지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넣습니다. 문의는 공단 대표 1588-0075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만 해 두고 휴업급여 청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적어 의사가 확인합니다. 일부 출근한 날은 부분 휴업으로 따로 봅니다.

지급 요건 — 3일·평균임금

생활법령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분내용
기본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지급하지 않음
저소득100분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그 100분의 9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창구토탈서비스·공단 지사

최고·최저 보상기준액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1일 최고액은 추정하지 않고 공단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양 승인과 다른 점

병원비가 산재로 승인돼도 휴업급여는 별도 청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만 냈다고 휴업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갈 때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만 2년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의 상병보상연금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요양 승인만 받고 휴업을 안 내면 입금이 없습니다. 토탈서비스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일이 어긋나면 지사에 지급 결정 통지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생활법령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청구권의 3년 시효와 별도 청구 절차는 생활법령 휴업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안내는 정부24,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휴업급여 청구 안내

상위 문서

산재 휴업과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급여 기준이 다름

산재 휴업과 의료급여 자격은 급여 창구가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휴업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별도 휴업급여 청구를 확인하십시오. 요양급여 신청서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업급여와 같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구직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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