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 토탈서비스 (2026)
생활법령은 산재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1일당 평균임금 100분의 70으로 적습니다.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실손과 창구가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액 — 생활법령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고 적습니다.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이고, 그 100분의 9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입니다.
-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합니다.

손을 다쳐 출근을 못 하면 월급이 먼저 끊깁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그 빈칸을 메우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월급의 70%가 아니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청구 창구 — 토탈서비스·지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넣습니다. 문의는 공단 대표 1588-0075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만 해 두고 휴업급여 청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적어 의사가 확인합니다. 일부 출근한 날은 부분 휴업으로 따로 봅니다.
지급 요건 — 3일·평균임금
생활법령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3일 이내 | 지급하지 않음 |
| 저소득 | 100분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그 100분의 9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
| 창구 | 토탈서비스·공단 지사 |
최고·최저 보상기준액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1일 최고액은 추정하지 않고 공단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양 승인과 다른 점
병원비가 산재로 승인돼도 휴업급여는 별도 청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만 냈다고 휴업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갈 때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만 2년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의 상병보상연금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요양 승인만 받고 휴업을 안 내면 입금이 없습니다. 토탈서비스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일이 어긋나면 지사에 지급 결정 통지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생활법령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청구권의 3년 시효와 별도 청구 절차는 생활법령 휴업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안내는 정부24,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