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모의계산·건강보험25시 (2026)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실제 고지 조회와 직장·지역 모의계산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조회·모의계산은 연중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창구가 아닙니다.
  • 금액 — 직장 보험료율 7.19%(본인 절반)입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입니다.
  • 대상 — 직장·지역 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확인할 사람입니다. 로그인한 뒤 본인 부과내역을 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모의계산·건강보험25시 (2026)

건강보험료 조회는 돈을 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달 고지액과 산정 근거를 공단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보험료 조회가 하는 일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 납부 확인, 자격 변동을 봅니다.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임의 계산기 사이트와 숫자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직장·지역·소득월액

직장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회사와 반씩 냅니다. 지역은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 부과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초과분을 월액으로 환산하면서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100%, 근로·연금 소득은 50%입니다. 실제 반영 소득과 금액은 공단 부과내역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액은 경감·정산 등에 따라 모의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항목산정 기준확인 포인트
직장보수월액 × 보험료율회사와 가입자 각각 50% 부담
지역소득월액 × 7.19% + 재산점수 × 211.5원세대별 부과내역 확인
보수 외 소득월액연 2,000만원 초과분을 월액으로 산정소득 종류별 평가율 적용

공단 조회 창구

PC는 공단 민원서비스의 개인 민원 → 보험료 → 보험료 부과내역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미 낸 금액이 필요하면 보험료 납부현황, 증빙서류가 필요하면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찾으세요. 모바일은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합니다. 로그인 뒤 메뉴와 표시 범위는 가입자 자격에 따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계산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은 월 급여를 넣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탭의 화면은 2026년 기준이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와 나누는 보수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모의값이므로 지역가입자 산정이나 개인별 보수 외 소득 반영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지 마세요. 지역·직장·임의계속가입자의 상세 예상액은 공단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계산기 모두 실제 부과내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요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2026 기준비고
건강보험료율7.19%직장 본인 50%
장기요양(소득 대비)0.9448%복지부 결정
장기요양(건보료 대비)13.14%건보료에 곱함

월 급여 200만 원을 입력해도 결과는 직장 보수월액 기준의 모의값입니다. 회사 부담분과 가입자 부담분을 구분해 보고, 개인별 실제 고지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변동 사유

보수 변경, 피부양자 취득·상실, 감면, 휴직이 고지액을 바꿉니다. 고지서가 이상하면 공단 상담(1577-1000)이 계산기보다 먼저입니다.

다른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로 자기 고지액을 추정하지 마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바뀌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과 부과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메뉴 찾기

상위 문서

건보료 경감과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자격 기준이 다름

건보료 경감과 의료급여 자격은 다른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조회할 수 있나요?
공단 사이트와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연중 조회합니다. 고지액을 받아 가는 신청이 아닙니다.
상한제 환급과 같나요?
아닙니다. 상한제는 이미 낸 병원비 환급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모의계산이 고지서와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재산·경감·정산이 빠지면 어긋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바로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공단이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100%, 근로·연금 소득은 50% 평가율이며, 실제 반영액은 공단 부과내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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